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 5년이 3년으로, 금리·갈아타기 확정 내용 총정리
청년미래적금이 2026년 6월 22일 출시됩니다 — 3년 만기·기본금리 5%에 우대 2~3% 더해 최대 7~8%, 정부기여금 6%/12%.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는 6월 단 한 번. 금융위 보도자료로 정리합니다.
2025년 12월,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이 끝났습니다 — 금융위원회. 그리고 2026년, 그 자리를 잇는 새 상품이 나옵니다. 이름은 청년미래적금입니다. 정부가 매월 보태주는 ‘기여금’으로 청년의 목돈 만들기를 돕는 자산형성 상품인데, 전작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추상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28일 취급 금융기관별 금리를 공시하며 출시를 구체화했습니다 — 잠정 출시일 6월 22일, 신청 기간 6월 22일~7월 3일. 금리도, 참여 은행도, 신청 일정도 이제 윤곽이 다 나왔습니다. 며칠 안 남은 셈입니다.
이 글은 한 가지를 정리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이 무엇이고, 나는 받을 수 있는지, 금리는 얼마이며,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탄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모든 숫자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두 건(2026년 4월 22일 ‘출시 준비 점검회의’, 5월 28일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을 1차 출처로 확인했고, 확인일은 2026년 6월 14일입니다.
3줄 요약
- 청년미래적금은 잠정 6월 22일 출시, 6월 22일~7월 3일 2주간 신청하는 3년 만기·월 최대 50만 원 적금입니다 — 금융위원회. 첫 주(6.22~26)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신청합니다.
- 금리는 기본 5% + 기관별 우대 2~3%로 최대 7~8%, 정부기여금은 일반형 6%·우대형 12%, 이자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우대금리·기여금·비과세를 합한 실질 효과는 일반형 13.2~14.4%, 우대형 18.2~19.4% 적금 수준입니다.
-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는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에 먼저 가입한 뒤 도약계좌를 해지해야 하며 — 미리 해지하면 갈아타기를 못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5년에서 3년으로
청년미래적금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는 3년 만기(36개월)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 금융위원회. 내가 넣은 돈에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주고, 원금과 기여금 모두에 이자가 붙으며, 그 이자에는 세금(이자소득세)이 면제됩니다. 만기에 받는 돈은 원금 + 정부기여금 + 이자입니다.
전작인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면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간입니다. 5년(60개월)이라는 긴 호흡이 3년(36개월)으로 짧아졌습니다. 청년 입장에서 ‘5년은 못 버텨도 3년은 해보겠다’는 선택지가 생긴 셈입니다.
| 항목 | 청년도약계좌(전작) | 청년미래적금(신규) |
|---|---|---|
| 만기 | 5년(60개월) | 3년(36개월) |
| 월 납입 한도 | 70만 원 | 50만 원(연 600만 원) |
| 정부기여금 | 소득별 차등 | 일반형 6% / 우대형 12% |
| 금리 | 기관별 공시 | 기본 5% + 우대 2~3%(최대 7~8%) |
| 이자소득세 | 비과세 | 비과세 |
| 신규 가입 | 2025년 12월 종료 | 2026년 6월 22일 출시(잠정) |
청년미래적금 수치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4-22, 2026-05-28) 기준, 확인일 2026-06-14. 청년도약계좌 만기·납입 한도는 해당 제도의 기존 공시 기준입니다.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이어진 흐름의 연장선에 청년미래적금이 있습니다. 형태는 조금씩 달랐어도 뼈대는 같습니다 — 청년이 스스로 모으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얹어 목돈 만들기를 돕는다는 것. 그렇다면 멀쩡히 돌아가던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왜 새 상품을 냈을까요. 답은 그 ‘5년’에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5년은 깁니다. 이직·결혼·이사·갑작스러운 목돈 수요까지, 5년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죠. 그래서 좋은 조건에도 끝까지 가져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그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완주 가능성’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춘 셈입니다.
금리는 얼마인가 — 기본 5%에 우대 2~3%
가장 궁금한 금리부터 보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금리이고, 구조는 두 층입니다 — 금융위원회(2026-05-28 공시).
- 기본금리 5% — 어느 은행에서 가입하든 동일합니다.
- 기관별 우대금리 2~3% — 은행마다 다릅니다. 우대폭 **3%**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우정사업본부, **2%**는 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입니다.
둘을 합치면 최대 7~8% 수준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대금리는 ‘조건을 채워야’ 받는 금리입니다. 기관별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카드 이용, 자동이체 같은 거래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거래 실적이 없으면 우대폭을 다 못 채울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공통 우대금리가 더 붙습니다 — 모든 취급기관 공통으로,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0.5%p,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게 0.2%p를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같은 은행이라도 사람마다 최종 금리가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과 각 은행 공시에서 직접 비교·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기에 얼마를 받나 — 금융위의 예시 계산
금리·기여금·비과세를 다 합치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일지, 금융위원회가 직접 예시를 내놨습니다. 최대 우대금리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 금융위원회. 아래는 금융위가 제시한 가정(최대 금리 7~8%) 기준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적용 금리·우대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50만 원을 3년간 꽉 채우면 본인 원금은 1,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이자가 더해집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숫자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금융위원회.
- 금리 7% 가정 — 일반형 2,110만 원(원금 1,800 + 기여금 108 + 이자 202), 우대형 2,227만 원(원금 1,800 + 기여금 216 + 이자 211).
- 금리 8% 가정 — 일반형 2,138만 원(원금 1,800 + 기여금 108 + 이자 230), 우대형 2,255만 원(원금 1,800 + 기여금 216 + 이자 239).
금융위는 이를 두고 “이자·정부기여금·비과세를 함께 고려하면 일반형 13.2~14.4%, 우대형 18.2~19.4%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 금융위원회. 일반 시중 적금 금리를 생각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얹어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숫자는 최대 우대금리를 다 채웠을 때의 예시입니다.
정부가 얼마를 보태주나 — 6%와 12%의 갈림길
금리 위에 얹히는 또 하나의 혜택이 정부기여금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비율을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금융위원회.
가장 좋은 건 **우대형(12%)**입니다. 월 납입금의 12%를 정부가 얹어줍니다. 그다음이 일반형(6%), 그리고 소득이 일정 선을 넘으면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구간이 ‘내 소득’과 ‘가구 중위소득’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 우대형(12%):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여기에 더해, 일반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도 우대형으로 분류됩니다.
- 일반형(6%):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일반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기여금 미대상(비과세만):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기여금은 없지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받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겠습니다. “총급여 7,500만 원까지 되니까 거기까지는 다 같은 혜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7,500만 원은 ‘가입 자체가 가능한 상한’일 뿐, 정부가 돈을 보태주는 기여금은 6,000만 원(일반형)·3,600만 원(우대형) 이하에서만 나옵니다. 그 사이 구간은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참고로 ‘이자소득 비과세’가 왜 혜택인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예·적금 이자에는 15.4%의 이자소득세(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붙습니다. 이자로 100만 원을 받으면 약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빠지는 셈이죠. 청년미래적금은 이 세금을 면제하니, 같은 금리라도 손에 쥐는 이자가 더 많습니다. 기여금이 없는 고소득 구간(6,000만 원 초과~7,500만 원)에도 이 비과세만은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가입할 수 있을까 — 나이와 소득 조건
혜택을 따지기 전에, 먼저 ‘가입 자격’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두 축입니다 — 나이와 소득 — 금융위원회.
나이는 19~34세입니다(청년기본법상 청년).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인데 2년을 복무했다면 33세로 보아 심사합니다. 둘째,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끝난 2026년 1월부터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35세가 된 청년(1991년 1월~8월생)도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합니다. 한 번 가입하면, 그 뒤 가입 기간 중 34세를 넘겨도 계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은 두 조건을 동시에 봅니다. ①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②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매출은 전년도 확정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입이 막히는 경우도 분명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 금융위원회.
- 소득 증명이 안 되면 불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급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해당되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 일부 업종 제한: 유흥·사행성 업종 등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우대형 가입이 제한되고,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형으로는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 — 6월 22일, 5부제로 시작
이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잠정 출시일은 6월 22일(월),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받습니다 — 금융위원회. 단, 첫 주는 한꺼번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합니다.
즉 첫 5영업일(6.22~26)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갈리고, 둘째 주(6.29~7.3)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기관(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이 6월 22일에 출시하고, 토스뱅크는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12월에 출시(금리도 그때 공시)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토스로 가입하려던 분은 6월이 아니라 하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가입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등 관계기관 전산이 연계돼 별도 서류 없이 심사가 진행됩니다 — 금융위원회. 소득은 국세청 자료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은 고용노동부·중기부·국세청 협조로 자동 확인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해야 신청할 수 있고, 소득·매출은 전년도 확정치로 판단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들어가는 문이 둘입니다. ① 연매출(일반형 3억 원·우대형 1억 원) 기준으로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거나, ② 종합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됩니다. 다만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이 없으면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우대형 12%를 받으려면 — 근속이라는 숙제
우대형(12%)은 매력적이지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근속요건입니다 — 금융위원회.
가입 중 소득이 올랐는지 다시 심사하지는 않습니다(소득·매출 유지심사 없음). 하지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는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해 우대형(12%) 혜택을 인정받습니다. 다행히 이직은 가입 기간 내 2회까지 허용되므로, 같은 중소기업에만 머물러야 하는 건 아닙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중소기업 재직 상태를 29개월 이상 유지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로 우대형에 드는 기준도 구체적입니다. 가입 신청일(2026년 6월~) 기준 전년도(2025년 1~12월)에 최초 취업했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입니다. 생애 첫 취업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 취업일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이 총 1년 미만이면 ‘신규 취업’으로 인정합니다.
사례로 보는 내 유형
규칙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 ‘나는 어느 칸에 들어가나’의 문제입니다. 보도자료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가상의 예시로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아래는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유형은 본인의 확정 소득·가구 중위소득·업종으로 심사됩니다.
- 사례 ① 중소기업에 갓 입사한 27세 A씨 — 2025년에 처음 취업해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고, 총급여 3,000만 원, 가구 중위소득 140%.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이면서 우대형 소득요건도 충족하므로 우대형(12%). 월 5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월 6만 원을 얹어줍니다. 단, 만기 한 달 전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이직은 2회까지)해야 전체 기간 우대가 인정됩니다.
- 사례 ② 대기업 4년 차 31세 B씨 — 총급여 5,500만 원, 가구 중위소득 180%. → 우대형(중소기업·신규취업) 요건은 아니지만, 일반형 소득 기준(6,000만 원 이하·중위소득 200% 이하)에 들어 일반형(6%). 월 50만 원에 정부가 월 3만 원을 보탭니다.
- 사례 ③ 총급여 6,800만 원의 33세 C씨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기여금 기준(6,000만 원)은 넘었지만 가입 상한(7,500만 원) 안이라 가입은 가능하되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만. 정부 매칭은 없어도,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 ‘절세 통장’으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내 소득’과 ‘가구 중위소득’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이 공통입니다. 총급여만으로 칸을 정하지 말고, 가구 중위소득 조건(우대형 150%·그 외 200% 이하)을 반드시 같이 확인하세요. 내 소득은 되는데 가구 소득에서 걸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핵심은 타이밍 — 갈아타기는 6월 단 한 번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라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지만 그 기회는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만 열립니다 — 금융위원회. 이 창을 놓치면 동일 조건의 전환 기회는 사라집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을 동시에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중복 가입 불가).
갈아타기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순서를 어기면 갈아타기 자체가 막힙니다.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 금융위원회.
-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 통보 확인
-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이때는 납입 제한)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청년미래적금 납입 개시
순서의 핵심은 ③~④입니다. 청년미래적금에 먼저 가입한 뒤에 도약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미리 해지하지 마세요. 청년미래적금 출시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금융위원회. “어차피 갈아탈 거니까 미리 정리하자”가 가장 큰 함정입니다.
갈아타기로 도약계좌를 해지할 때는 일반 해지와 다릅니다. 일반 중도해지였다면 날아갔을 정부 기여금이 본인 납입금에 대해 지급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 금융위원회. 즉 ‘갈아타기용 특별중도해지’는 그동안 쌓은 혜택을 손해 없이 가져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세부 절차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이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갈아타야 하는 건 어디까지나 ‘청년도약계좌’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처럼 다른 부처·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산형성 상품과는 중복 가입이 허용될 계획입니다(상대 상품이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을 불허하는 경우는 예외) — 금융위원회. 즉 도약계좌는 동시에 들 수 없어 ‘갈아타기’ 대상이지만, 결이 다른 청년 지원 상품은 청년미래적금과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갈아탈까, 그대로 둘까 — 판단 기준
“갈아타는 게 무조건 이득인가요?”라는 질문에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도약계좌를 얼마나 남겨뒀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리와 일정이 다 나온 지금, 저울에 올릴 것은 이런 항목들입니다.
- 내 청년도약계좌의 남은 만기와 그동안 쌓인 기여금·이자 — 거의 끝나가는 사람이라면 굳이 갈아탈 이유가 줄어듭니다.
- 청년미래적금에서 내가 우대형(12%)인지 일반형(6%)인지 — 우대형 자격이라면 갈아타기 매력이 커집니다.
- 내가 거래하는 은행의 우대금리 조건을 채울 수 있는지(급여이체·카드 실적 등) — 최대 7~8%는 조건을 다 채웠을 때입니다.
- 앞으로 3년간 월 납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지 — 중간에 일반 해지하면 기여금·비과세를 잃습니다.
제도의 설계 의도는 분명합니다 — 5년이 버거웠던 청년에게 3년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지를 주는 것. 다만 ‘나에게’ 유리한지는 위 항목을 내 상황에 대입해 따져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금리·은행을 비교하기 전에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입 전,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
마지막으로 실수하기 쉬운 지점을 모았습니다 — 금융위원회.
- 출시는 6월 22일, 첫 주는 5부제. 6월 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로 신청일이 갈립니다. 둘째 주(6.29~7.3)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 갈아타기는 6월 한 번뿐, 순서를 지켜라.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먼저, 도약계좌 해지가 나중입니다. 미리 해지 금지.
- 최대 7~8%는 ‘조건을 채웠을 때’다. 기본 5%는 공통이지만 우대 2~3%는 급여이체·카드 실적 등을 채워야 합니다. 내 적용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하세요.
- 기여금 구간을 착각하지 마라. 총급여 7,500만 원은 ‘가입 상한’이지 ‘기여금 상한’이 아닙니다. 기여금은 6,000만/3,600만 원 이하에서 나옵니다.
- 토스뱅크는 12월 출시. 토스로 가입하려던 분은 6월이 아니라 하반기 모집을 기다려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안내는 결국 공식 창구입니다.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에서 기관별로 비교하고, 세부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 콜센터(☎ 1397, 바로 3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돈 이야기는 후크보다 정확성이 먼저입니다. 이 글의 모든 숫자는 두 장의 정부 보도자료에서 나왔습니다. 4월에는 비어 있던 금리가 5월에 채워졌듯, 앞으로 토스뱅크 금리나 세부 절차가 추가로 공개되면 그 숫자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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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 AI 작성 보조: 본 글의 초안과 자료 정리는 AI 도구의 보조를 받았으며, 최종 편집·사실 확인·관점 결정은 운영자가 수행했습니다.
- 정보 기준 시점: 본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두 건(2026-04-22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 2026-05-28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을 1차 출처로 2026년 6월 14일에 정리했습니다. 출시일(잠정 6월 22일)·우대금리 적용 조건·세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과 각 취급 금융기관·서민금융진흥원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자문 아님: 본 글은 공적 청년 자산형성 상품의 제도 안내이며, 특정 상품·은행의 가입이나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수령액은 금융위가 제시한 가정(최대 우대금리) 기준 예시로, 실제 금액은 적용 금리·납입액·우대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