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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7월 7일 시행 — '글 쓰면 처벌' 말과 조문 사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만 해도 잡혀간다? 조문에는 형사처벌 신설이 없고, 5배 배상은 구독자 10만 이상 '업으로 하는 자' 대상입니다. 법률 제21305호를 현행·개정 조문 대조로 정리했습니다.

법전과 인터넷 말풍선이 저울 양쪽에 놓여 조문과 떠도는 말을 견주는 모습을 형상화한 개념 일러스트
법전과 인터넷 말풍선이 저울 양쪽에 놓여 조문과 떠도는 말을 견주는 모습을 형상화한 개념 일러스트

“7월 7일부터 인터넷에 함부로 글 쓰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 요 며칠 타임라인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4만 명 넘게 동의했고, 커뮤니티에는 시행일을 세는 글까지 돕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근거로 삼는 법의 조문을 실제로 펴 보면, 떠도는 이야기와 적혀 있는 내용의 거리가 꽤 멉니다. META TOUR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예정본 조문을 직접 확인해, 이 글에서는 예측이나 해석 없이 조문과 공식 발표에 적힌 것만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 제21305호, 통칭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됩니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최대 5배 손해배상, 반복 유통 과징금(최대 10억 원)이 새로 생깁니다.
  • 다만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신설되지 않았습니다(제74조 확인). 5배 배상과 과징금의 대상도 일반 이용자가 아니라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 조문에는 안전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 풍자·패러디 명시 제외, 공익 제보 관련 정보 적용 제외,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면책.

7월 7일에 시행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시행되는 것은 2026년 1월 6일 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21305호입니다.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부릅니다. 소관 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편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은 지난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골자는 세 덩어리입니다. 첫째, 온라인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목록(제44조의7)이 바뀌었습니다 —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선동 정보’가 들어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빠졌습니다. 둘째,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린 ‘업으로 하는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리는 배상 제도(제44조의10)와 최대 10억 원의 반복 유통 과징금(제44조의24)이 생겼습니다. 셋째, 대형 플랫폼에 신고 접수·조치와 반기별 투명성 보고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현행 조문과 개정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대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항목기존 (7/6까지)변경 (7/7부터)
불법정보 중 명예훼손”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훼손하는 정보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로 한정 — 사실적시는 삭제·차단 대상에서 제외
혐오·차별 선동 정보불법정보 목록에 없음신설 — 인종·지역·성별·장애 등에 대한 폭력·차별 선동, 존엄성 훼손 정보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규정 없음신설 — 허위임을 알고 + 해악 의도·부당 이익 목적 + 권리 침해 시 금지 (풍자·패러디 제외)
손해배상 특칙없음 (일반 민사 손해배상만)신설 — 법정손해액 5천만 원 내 + ‘업으로 하는 자’ 최대 5배 배상
반복 유통 제재없음신설 — 판결 확정 정보 2회 이상 유통 시 과징금 최대 10억 원
거짓 명예훼손 형벌징역 7년·자격정지 10년·벌금 5천만 원 이하벌금 7천만 원 이하로 상향 + 범죄 이익 몰수·추징 신설 (징역·자격정지는 동일)
대형 플랫폼 의무허위조작정보 관련 의무 없음신설 — 신고 접수·조치, 운영정책 수립, 반기별 투명성 보고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시행예정본 조문 대조, 2026-07-06 확인.

참고로 올해 정보통신망법은 이 개정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시행일이 다른 개정이 줄지어 있어, 뉴스에서 섞여 보도되기 쉽습니다.

2026년 정보통신망법, 세 번 바뀝니다 7/7 허위조작정보 근절 제21305호 · 이 글 9/1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연동 제21445호 · 타법개정 10/1 침해사고 대응 강화 제21500호 · CISO 의무 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이력. 2026-07-06 확인
같은 법의 서로 다른 개정 3건 — 이 글은 7월 7일 시행분(제21305호)만 다룹니다

‘허위조작정보’는 틀린 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법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부터 조문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제44조의7 제2항이 금지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단순히 내용이 틀린 정보가 아닙니다. 조문은 세 가지 조건을 전부 요구합니다.

첫째, 허위이거나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둘째,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셋째,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일 것. 이 세 겹을 통과한 정보 중에서 내용의 전부·일부가 허위인 것(허위정보)과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것(조작정보)이 유통 금지 대상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의 단서가 한 문장으로 못 박습니다 —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밈과 합성 유머물이 정의 단계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르고 공유한 정보·틀린 줄 몰랐던 의견·웃자고 만든 패러디는 조문의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공식 설명 자료에서 “일반 이용자가 실수로 한두 번 공유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처벌은 어떻게 바뀌나 — 형벌·배상·과징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떠도는 말과 조문이 가장 크게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제재의 종류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형사처벌(감옥·벌금)은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법의 벌칙 조항(제74조)을 확인하면, 형사처벌이 붙는 것은 종전처럼 음란물 유통과 공포·불안 유발 정보의 반복 전송 등이고, 허위조작정보 유통 위반에 대응하는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허위 글 쓰면 잡혀간다”는 문장은 이 법의 조문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강해진 형벌은 따로 있고, 대상이 다릅니다.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퍼뜨린 명예훼손 — 종전부터 있던 죄 — 의 벌금 상한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오르고, 그 범죄로 얻은 이익의 몰수·추징 근거가 새로 생겼습니다(제70조). 징역 7년 이하와 자격정지 10년 이하는 종전 그대로입니다.

민사 배상이 이번 개정의 본체입니다. 고의·과실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지고(제44조의10제1항),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 — 게재 수·구독자 수·조회수가 시행령 기준을 넘는 사람 — 가 허위임을 알고, 해악 의도까지 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행정 제재는 ‘판결 확정 후 반복’이 조건입니다. 최대 10억 원 과징금(제44조의24)은 아무 허위 글에나 붙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미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업으로 하는 자가 2회 이상 다시 유통했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재상한대상조건 (조문 기준)
삭제·차단 등 처리 명령플랫폼·게시판 운영자심의위원회 심의 경유 (제44조의7제3항)
일반 손해배상실손해 (입증 곤란 시 5천만 원 내 법원 재량)누구든지고의·과실 + 타인 손해 (제44조의10제1·2항)
가중 손해배상손해액의 5배’업으로 하는 자’ (시행령 기준)허위임을 앎 + 해악 의도 + 법익 침해, 3요건 전부 (제44조의10제3항)
반복 유통 과징금10억 원’업으로 하는 자’법원 판결 확정 정보를 2회 이상 유통 (제44조의24)
형사처벌징역 7년·벌금 7천만 원·몰수거짓 사실 명예훼손 행위자비방 목적 + 거짓 사실 (제70조제2항) — 종전부터 있던 죄의 강화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이번 개정의 칼끝은 ‘몰랐던 개인’이 아니라, 허위임을 알면서 그것으로 장사한 사람과 그 장사판을 깔아준 플랫폼을 향해 있습니다. 그 칼이 실제로 어떻게 휘둘러질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건 뒤의 논란 단락에서 다룹니다.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보는 것들 — 조문에 적힌 목록

가중 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요소도 조문(제44조의10제4항)에 열한 가지로 열거돼 있습니다. 이 목록은 “어떤 행동이 배상을 키우는가”를 법이 직접 말해주는 부분이라,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사실상의 행동 지침이 됩니다.

눈에 띄는 항목을 조문 순서대로 옮깁니다. 피해의 규모와 정도(원고 외의 피해 포함), 유통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유통 기간·횟수와 전파 정도까지는 예상 범위입니다. 그다음이 구체적입니다 — 이미 확정판결로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알면서 같은 내용을 또 유통했는지, 정정보도가 나온 사실을 알면서 같은 내용을 유통했는지, 본문과 명백히 다른 내용을 제목이나 자막으로 강조했는지, 그리고 유통 전후에 피해자에게 금품이나 부당한 조치를 요구했는지. 낚시성 제목·자막과 이른바 ‘삭제 대가 요구’가 배상액 가중 사유로 조문에 명시된 셈입니다.

반대 방향의 항목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 상태, 그리고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잘못이 확인됐을 때 정정하고 수습한 이력이 배상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 대상별로 조문이 정한 것

일반 이용자. 5배 배상과 과징금의 사정권 밖이고, 새로 생기는 형사·행정 제재도 없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는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므로 고의·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일반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지만, 이는 종전 민사 원칙과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체감은 오히려 반대쪽입니다 — 허위 정보로 피해를 봤을 때 플랫폼에 신고해 삭제·차단을 요구하고, 확대 개편되는 분쟁조정 절차(제44조의18~23)로 배상까지 다툴 통로가 생깁니다.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시행령 의결안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게시하면서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초과인 사람이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선을 넘는 계정이 허위임을 알고 퍼뜨리면 5배 배상·과징금의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법인 채널의 경우 책임 주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고, 실질 경영자가 가담한 경우에만 연대 책임이 붙습니다(제44조의10제6항).

대형 플랫폼. 최근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SNS·커뮤니티·동영상 서비스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돼, 신고 접수와 조치, 자율 운영정책 수립,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를 집니다. 검색 서비스와 오픈마켓은 시행령 의결안에서 제외됐습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평균 100만 명 미만의 사이트·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라졌다’는 말의 정확한 범위

이번 개정을 다룬 글에서 자주 보이는 문장인데, 절반만 맞습니다. 조문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정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바뀐 것: 삭제·차단 명령의 근거가 되는 ‘불법정보’ 목록(제44조의7제1항)의 명예훼손 항목이, 현행 조문의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에서 개정 조문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로 좁혀졌습니다. 종전에는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도 이 목록에 있어 심의 절차로 삭제·차단될 수 있었는데, 그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안 바뀐 것: 형사처벌 조항(제70조제1항)은 그대로입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여전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도 유지됩니다.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아니라, **“행정적 삭제·차단의 대상에서 제외”**가 조문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내부고발·소비자 후기처럼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글이 심의를 거쳐 지워지는 경로가 좁아진 것이고, 형사 리스크는 종전과 같습니다.

하나 더, 조문에 적힌 절차적 안전판도 기록해 둡니다. 명예훼손성 정보와 공포 유발 정보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삭제·차단을 명할 수 없고(제44조의7제3항 단서), 처리 명령 전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논란은 무엇을 두고 벌어지고 있나

이 법을 둘러싼 갈등은 사실의 영역이므로 양쪽을 그대로 적습니다.

반대 측은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철회 요구가 1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허위’와 ‘조작’의 판단을 결국 기관과 법원이 하게 되는 구조,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열린 문구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 법을 ‘검열’이라고 비판하는 여론도 상당합니다.

정부 측 설명은 다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처벌이 아니라 피해 구제가 골격이라는 점 — 형벌 신설 없이 배상·조정·플랫폼 책임 중심이라는 점 — 을 들고, 일반 이용자의 실수는 대상이 아니라고 반복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책브리핑. 조문 안의 장치들(풍자·패러디 제외, 공익신고·청탁금지 관련 정보의 가중배상 적용 제외,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면책 — 제44조의10제5·7항)도 그 설명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어느 쪽 전망이 맞을지는 시행 이후의 집행과 판례가 정할 일이라, 이 글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 조문에는 위와 같은 요건과 안전판이 적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문구들의 해석 폭을 둘러싼 사회적 다툼이 현재진행형이라는 것.

오늘 확인해 둘 것

일반 이용자라면 새로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출처를 한 번 보는 습관은 이 법과 무관하게 자기 방어가 됩니다 — AI가 만든 가짜 이미지를 가려내는 방법은 AI 이미지 판별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참고로 AI 생성물에는 별도의 표시 의무가 올해 1월 시행된 AI 기본법에 이미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은 AI 슬롭 글에서 다뤘습니다.

구독자 10만 안팎의 채널을 운영한다면 시행령 기준(3개월 3회 이상 게시 + 구독 10만 또는 월 조회 10만)에 자신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논쟁적 주제를 다룰 때 출처를 남기는 습관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가중배상의 3요건이 전부 ‘고의’를 전제하는 만큼, 사실 확인 흔적 자체가 요건 성립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개인정보·계정 보안 쪽이 궁금하다면, 지난 티빙 유출 때 정리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가이드가 이 글과 같은 ‘디지털 안전’ 묶음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다음 장면은 두 번 남아 있습니다 — 9월 11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연동분, 10월 1일 침해사고 대응 강화(제21500호). 시행되면 각각 따로 다루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잘못된 정보인 줄 모르고 공유하면 처벌받나요?

이 개정법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허위조작정보는 ‘허위임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 목적으로’ 유통해야 성립하고(제44조의7제2항), 유통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되지 않았습니다(제74조 확인). 다만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기존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법률의 책임은 이 개정과 별개로 남습니다.

밈이나 패러디도 단속 대상인가요?

조문이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제44조의7제2항 단서는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웃자고 만든 합성물·밈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에서 빠집니다. 다만 풍자인지 기망인지 경계가 흐린 사례는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건 그대로인가요?

형사처벌은 그대로입니다(제70조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이번 개정으로 바뀐 건 ‘삭제·차단 명령 대상인 불법정보’ 목록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빠진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됐다”는 말은 부정확합니다.

유튜버·인플루언서는 뭐가 달라지나요?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는 고의성 요건을 채우면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대상이 되고(제44조의10제3항), 법원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 과징금 대상입니다(제44조의24). 시행령 기준은 최근 3개월 3회 이상 게시에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초과입니다(2026-06-29 국무회의 의결 기준).

마무리 — 조문을 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팩트체크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7월 7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셋입니다. 알고도 퍼뜨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민사 책임이 무거워지고(최대 5배·과징금 10억), 대형 플랫폼에 신고·조치·투명성 의무가 생기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행정 삭제·차단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반대로 떠도는 말 중 “일반인도 글 쓰면 형사처벌”은 조문에 근거가 없고, 풍자·패러디는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습니다.

이 법의 평가는 시행 후 집행이 말해줄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분명해진 것 하나 — 법에 대한 불안이 퍼질 때 가장 빠른 확인 방법은 누군가의 요약이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의 모든 문장이 그렇게 쓰였고, 아래 참고 자료의 링크에서 누구나 같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05호, 2026-01-06 공포·2026-07-07 시행 시행예정본. 제44조의7·제44조의10·제44조의24·제70조·제74조 조문 직접 확인). 2026-07-06 확인. 자료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현행본 (전후 대조용: 현행 제44조의7제1항제2호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제70조제2항 벌금 5천만 원 확인). 2026-07-06 확인. 자료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정·개정 이유 (제21305호·제21500호 개정이유 전문). 2026-07-06 확인. 자료 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개정 정보통신망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25-12-30. 2026-07-06 확인. 자료 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허위조작정보 근절 새 제도 시행(7/7~) 안내 (일반 이용자 실수 공유는 처벌 대상 아님). 2026-07. 2026-07-06 확인. 자료 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의결 (대규모 제공자 일평균 100만 명·게재자 구독 10만/조회 10만 기준, 검색·오픈마켓 제외). 2026-06-29. 2026-07-06 확인. 자료 보기
  • 법무법인 태평양 —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주요 내용 해설. 2026-01-05. 2026-07-06 확인. 자료 보기
  • 법무법인 율촌 —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규제 뉴스레터. 2026-02-02. 2026-07-06 확인. 자료 보기
  • 뉴스토마토 — 7월 7일 허위조작정보 규제 시행, 검색·오픈마켓은 제외. 2026-06-29. 2026-07-06 확인. 자료 보기

고지

  • AI 작성 보조: 본 글의 초안과 자료 정리는 AI 도구의 보조를 받았으며, 최종 편집·사실 확인·관점 결정은 운영자가 수행했습니다.
  • 법률 자문 아님: 본 글은 공포된 법률 조문과 정부 발표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분쟁·소송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정보 기준 시점: 법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예정본(법률 제21305호, 2026-07-07 시행)을 2026-07-06에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시행령 세부 기준(이용자 100만·구독자 10만 등)은 2026-06-29 국무회의 의결 단계 발표 기준이며, 공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