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s

정보통신망법 7월 7일 시행 이후 — ‘글 쓰면 처벌’과 ‘일반인은 무관’ 사이

법전과 인터넷 말풍선이 저울 양쪽에 놓여 조문과 떠도는 말을 견주는 모습을 형상화한 개념 일러스트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이용자를 처벌하는 새 징역·벌금 조항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도 민사상 손해배상 조항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틀린 글 한 번 올리면 벌금 10억원인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제재를 섞어 읽기 때문입니다. 일반 손해배상과 일정한 수익형 게재자의 최대 5배 배상, 확정판결 뒤 반복 유통에 붙는 최대 10억원 과징금은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내 글에 어떤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구분하려면 형사처벌·민사배상·행정 과징금을 따로 봐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1일 현행 조문과 확정 시행령으로 확인했지만, 구체적 사건의 결론과 앞으로 쌓일 판례까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법률 제21305호의 현행 조문, 7월 7일 확정된 대통령령 제36502호, 7월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배포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다시 대조했습니다. 시행 전 원고에서 너무 넓게 안심시켰던 문장은 민사책임까지 구분해 고쳤습니다.

7월 7일, 무엇이 실제로 시행됐나

2026년 1월 6일 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7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또는 ‘7·7법’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법률명은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시행령도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시행됐습니다. 시행 전에는 ‘구독자 10만 명’과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이 확정되지 않은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대통령령에 들어간 현행 기준입니다.

변화는 다섯 덩어리로 나눠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항목7월 6일까지7월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별도 법정 정의 없음인식·목적·법익 침해 요건을 갖춘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혐오·차별 선동 정보불법정보 목록에 없음폭력·차별 선동과 심각한 증오 조장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
손해배상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 중심정보통신망법에 일반 배상·손해액 산정·최대 5배 가중배상 근거 신설
반복 유통 제재별도 과징금 없음확정판결 뒤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원 과징금
대형 플랫폼허위조작정보 전용 의무 없음신고·조치·이의신청·자율정책·반기별 투명성 보고 체계 신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거짓 사실 명예훼손도 바뀌었습니다. 삭제·차단 명령의 근거가 되는 불법정보 목록에서는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이 빠졌습니다.

반면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는 그대로 남았고, 벌금 상한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근거도 생겼습니다.

같은 정보통신망법의 다른 개정들이 연달아 시행된다는 점도 혼선을 만듭니다.

2026년 정보통신망법, 서로 다른 세 번의 시행 7/7 시행 완료 제21305호 · 이 글 9/11 개인정보보호법 연동 제21445호 · 타법개정 10/1 침해사고 대응 강화 제21500호 · CISO 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이력 · 2026-07-28 확인
이 글은 7월 7일 시행된 법률 제21305호와 대통령령 제36502호를 다룹니다.

9월 11일과 10월 1일에 시행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연동과 침해사고 대응 강화에 관한 별도 개정입니다. ‘7월 7일 허위조작정보 개정’의 효과와 한꺼번에 섞으면 안 됩니다.

허위조작정보는 ‘틀린 글’과 다르다

제44조의7 제2항은 허위조작정보의 성립에 여러 조건을 요구합니다.

먼저 내용의 전부·일부가 허위인 ‘허위정보’이거나,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조작정보’여야 합니다.

유통한 사람은 그것이 허위 또는 조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 하고,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해야 합니다.

이를 한 줄로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조작이라는 인식 + 해악 의도 또는 부당이익 목적 + 법익 침해

세 덩어리가 모두 있어야 제44조의7이 말하는 ‘허위조작정보’가 됩니다. 틀린 예측, 기억이 부정확한 댓글,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풍자와 패러디를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패러디라고 써 놓으면 어떤 합성물도 안전하다”는 뜻으로 넓히면 곤란합니다.

방미통위의 7월 8일 가이드라인도 풍자·패러디라는 외형을 가졌더라도 실제로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허위조작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형식보다 인식·목적·피해라는 실질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AI로 만든 정보도 별도 면허를 받지 않습니다. 공식 가이드라인은 AI 생성물 역시 법의 요건을 갖추면 신고 대상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르고 공유했을 때의 두 갈래

기존 글은 “허위인 줄 모르고 공유하면 이 개정법 기준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형사처벌만 묻는다면 방향은 맞지만, 민사책임까지 한 문장으로 덮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첫 번째 답은 형사입니다. 이번 개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자체에 대응하는 새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74조 벌칙 목록에 허위조작정보 유통 위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틀린 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신설 조항에 따라 체포되거나 형사처벌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답은 민사입니다. 새 제44조의10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허위정보·조작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과실’이 포함됩니다.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알았던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댓글 하나당 자동으로 5천만원”이라고 읽으면 틀립니다.

  •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유통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가 문제 됩니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 5천만원은 자동 부과되는 벌금이 아니라,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 실제로 입증된 손해가 더 크다면 전체 배상액의 절대 상한이 5천만원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반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였고, 유통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보 유통에 동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반 이용자에게 가장 정확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허위정보 형사처벌’은 없지만, 손해를 낸 유통 행위의 민사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결론

  • 허위조작정보 유통 자체를 처벌하는 새로운 징역·벌금 조항은 없습니다.
  • 일반 이용자도 민사책임 조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틀린 글 한 번=5천만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최대 5배 배상은 수익을 얻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최대 10억원 과징금에는 구독자 10만 명 기준이 없습니다. 대신 판결 확정 후 같은 정보를 반복 유통하는 훨씬 무거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 시행 직후부터 플랫폼 지정 기준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축적된 판례로 경계를 확인할 단계는 아닙니다.

5천만원·5배·10억원은 어떻게 다를까

숫자가 세 개라서 가장 자주 섞입니다. 아래 표에서 대상과 문턱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제도누구에게핵심 조건숫자의 의미
일반 손해배상누구나(일반 이용자 포함)고의·과실 유통 + 타인 손해입증 곤란 시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산정
가중 손해배상일정 규모의 수익형 게재자규모 기준 + 인식 + 해악 목적 + 법익 침해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
반복 유통 과징금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며 수익을 얻는 자판결 확정된 같은 정보 + 확정 후 2회 이상 재유통최대 10억원
거짓 사실 명예훼손 형사책임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한 사람기존 명예훼손 구성요건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

최대 5배 배상의 계정 규모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려면 정보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모두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었을 것
  2. 구독자·팔로워 등이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일 것

규모 기준을 넘었다고 자동으로 5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는 인식,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실제 법익 침해가 모두 인정돼야 합니다. 법원은 그 안에서 최대 5배 범위의 배상액을 정합니다.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보는 항목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피해 규모, 얻은 경제적 이익, 유통 기간·횟수와 전파 정도뿐 아니라 다음 행동들이 포함됩니다.

  • 확정판결로 허위라고 드러난 뒤에도 같은 내용을 유통했는가
  • 정정보도가 나온 사실을 알고도 다시 유통했는가
  • 본문과 명백히 다른 제목이나 자막으로 내용을 강조했는가
  • 유통 전후 피해자에게 금품이나 부당한 조치를 요구했는가
  •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정정·삭제·사과 등의 노력을 했는가

낚시성 제목과 자막, 정정보도 뒤의 재유통, 삭제 대가 요구가 단순한 편집 습관이 아니라 배상액 판단 요소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잘못을 확인한 뒤 얼마나 빨리 바로잡았는지도 고려 대상입니다.

최대 10억원 과징금에는 ‘구독자 10만’이 없다

기존 설명에서 특히 분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구독자 10만 명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기준은 최대 5배 가중배상에 적용됩니다. 최대 10억원 과징금에는 그 규모 기준이 없습니다.

과징금은 다른 문턱을 가집니다.

  1.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고 인정된 판결이 먼저 확정돼야 합니다.
  2. 그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다시 유통해야 합니다.
  3. 재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고 있어야 합니다.

즉 과징금은 “글 두 번 올리면 10억원”이 아닙니다. 먼저 판결이 확정되고, 그 뒤에도 같은 정보를 반복 유통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시행 직후 곧바로 과징금 사례가 쏟아지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일반 이용자·크리에이터·플랫폼은 무엇이 다른가

일반 이용자

일반 이용자는 최대 5배 배상과 최대 10억원 과징금의 전형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실제 손해를 냈다면 일반 손해배상 조항의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비방 목적의 거짓 사실 명예훼손, 협박, 개인정보 침해 등 다른 법률의 형사·민사책임도 이번 개정과 별도로 남습니다. “이번 법에 새 형벌이 없다”는 사실을 “인터넷 글은 형사책임이 없다”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는 신고와 분쟁조정 통로가 넓어졌습니다. 대형 플랫폼에 신고할 때는 게시물의 URL 등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허위조작정보라고 보는 이유, 증빙자료, 신고자의 연락처와 성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름 없는 한 줄 신고만으로 자동 삭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익형 크리에이터와 매체

구독자 10만 명 언저리의 유튜브·SNS 계정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팔로워 10만 명 미만이어도 최근 3개월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를 넘고 수익 요건을 충족하면 가중배상 기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허위라는 인식과 목적, 피해가 쟁점이 됩니다. 제작 과정에서 출처·원문·취재 기록·수정 이력을 남기는 일이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공익적 비판을 막기 위한 소송을 견제하는 장치도 들어갔습니다. 공인 등이 최대 5배 배상 청구로 정당한 비판·감시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피고가 판단하면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런 청구를 각하하면 원고에게 판결 공표를 명하거나 피고의 소송 대응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된 정보,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도 가중배상 예외로 규정돼 있습니다. 내부고발과 권력 감시를 완전히 보호한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조문 안에 방어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함께 봐야 합니다.

대규모 플랫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의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 서비스처럼 이용자 간 정보 매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입니다.

공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 간 비공개 메시지를 목적으로 하는 폐쇄형 서비스는 제외되지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오픈채팅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색 서비스와 오픈마켓은 이용자 간 정보 매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정 시행령 적용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대상 플랫폼은 다음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와 처리 결과 통지
  • 조치받은 이용자의 이의신청과 결과 통지
  • 판정 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율 운영정책
  • 신고·조치·이의신청·국가기관 요청 내역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
  • 필요할 경우 국제 기준을 따르는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투명성 보고서는 상반기분을 8월 말까지, 하반기분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공개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설명합니다. 법의 초기 효과는 게시물 삭제 건수보다 먼저 이 보고 체계와 운영정책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진위를 판단하나, 플랫폼이 판단하나

“정부가 가짜뉴스 판정관이 된다”는 비판과 “정부는 전혀 판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맞부딪쳤습니다. 조문상 구조는 그보다 여러 단계입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첫 신고와 조치는 대규모 플랫폼이 자신의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합니다.

플랫폼은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의 원칙강령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맺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정부·정당·플랫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집·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제44조의7 제1항에 열거된 불법정보입니다. 공식 가이드라인은 제2항의 허위조작정보 자체는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구분합니다.

최대 10억원 과징금도 정부가 먼저 진위를 단정해 바로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을 선행 조건으로 둡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미통위는 대형 플랫폼을 지정하고 운영정책·신고·조치 체계를 감독하며, 국가기관이 플랫폼에 한 명령이나 권고도 투명성 보고서에 기록됩니다.

어디까지가 자율규제이고 어디서부터 행정 영향인지가 시행 과정의 핵심 감시 지점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대로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자주 잘못 요약되는 대목입니다.

달라진 것은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 목록입니다. 종전에는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가 삭제·차단 명령의 대상이었지만, 개정 뒤에는 “거짓의 사실”로 좁아졌습니다.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에 따라 행정적 삭제·차단을 명할 수 있었던 경로가 줄어든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은 제70조 제1항의 형사처벌입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여전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구조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행정적 삭제·차단 대상에서 사실적시 부분 제외”입니다. 내부고발이나 소비자 후기가 형사 분쟁에서 자동으로 안전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 뒤 드러난 첫 논란

시행 첫 주에는 법 조문보다 어떤 플랫폼을 ‘대규모 사업자’로 지정할지가 먼저 논란이 됐습니다. 디시인사이드는 대상에 포함되고 나무위키·에브리타임 등이 빠진 것을 두고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이 일관적인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미통위는 민간 리서치 업체의 통계를 참고하되 사업자가 공개하거나 제출한 자체 자료로 소명받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중순에는 국내 5개사와 해외 4개사 등 9개 사업자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7월 25일에는 외부 통계만으로 최종 결정하지 않고 사업자 데이터를 핵심 기준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냈습니다.

이 과정은 법이 시행됐다고 집행 기준까지 한날한시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확정됐지만, 서로 다른 서비스의 이용자를 어떤 자료로 셀 것인지는 계속 논쟁 중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헌법 논쟁도 시작됐습니다. 시행 첫날 제기된 헌법소원은 허위조작정보 정의 전체가 아니라, 인종·지역·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심각한 증오를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한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월 21일 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이유였습니다.

조항이 합헌이라는 본안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논란이 법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형사처벌 신설이 아니며 피해 구제와 플랫폼 책임이 중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대 측은 ‘공공의 이익 침해’, ‘심각한 증오 조장’ 같은 문구의 경계가 판례 없이 넓고 플랫폼이 보수적으로 삭제할 경우 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시행 3주는 어느 쪽 전망을 확정하기에 너무 짧습니다. 특히 10억원 과징금은 확정판결 뒤 반복 유통이라는 시간표를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 봐야 할 것은 첫 손해배상 판결, 플랫폼의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이의신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비율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지금 남겨야 할 것

일반 이용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의견을 쓰지 말라는 자기검열이 아닙니다. 사실 주장과 의견을 구분하고, 타인의 명예·재산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공유할 때 확인 흔적을 남기는 일입니다.

  1. 원문 URL과 확인 날짜를 기록합니다.
  2. 확정 사실, 당사자 주장, 개인 의견을 문장에서 구분합니다.
  3. 제목과 자막이 본문의 확인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지 봅니다.
  4. 정정보도나 공식 정정이 나오면 원글에도 수정 이력을 남깁니다.
  5. 합성 이미지·AI 생성물은 실제 장면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6. 피해자의 반론이나 삭제 요청이 오면 근거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7. 틀린 내용이 확인되면 조용히 지우기보다 무엇을 고쳤는지 기록합니다.

이 습관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와 피해 구제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잘못된 정보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을 줄입니다.

AI 이미지의 출처와 조작 흔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AI 이미지 판별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AI 생성물 표시의무처럼 별도 법률에서 다루는 문제는 AI 슬롭 글을 함께 보면 구분이 쉽습니다.

사실·주장·의견을 나눠 쓰는 법

분쟁을 줄이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모든 문장을 무겁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확인한 범위를 문장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형식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섞여 있는 문장나눠 쓴 문장
“A업체가 고객을 속여 돈을 빼돌렸다.”“A업체가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용자 B의 주장이 8월 1일 게시됐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나는 업체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사진은 조작이다.”“원 게시물을 찾지 못했고 이미지 검색에서도 촬영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진위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관계자가 비리를 인정했다.”“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것이 위법 인정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첫 문장은 관찰 가능한 사실, 둘째는 누가 한 주장인지, 셋째는 작성자의 평가가 되도록 나누면 됩니다.

“알려졌다”, “논란이다”, “사실상 인정했다”처럼 주체와 근거를 숨기는 표현은 문장을 짧게 만들지만 확인 책임까지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원문을 보지 않았다면 “보도에 따르면”, 당사자 한쪽만 말했다면 “A는 이렇게 주장했다”,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면 “확인되지 않았다”를 남겨야 합니다.

게시 전에는 자료를 거창하게 수집하기보다 작은 근거 묶음을 만듭니다.

  1. 주장별로 근거 URL 또는 원본 파일명을 붙입니다.
  2. 화면 캡처에는 주소, 게시 시각, 계정명이 보이게 남깁니다.
  3. 원본과 편집본을 따로 보관하고 무엇을 잘랐는지 기록합니다.
  4. 상대방 답변을 요청했다면 질문과 발송·회신 시각을 함께 둡니다.
  5. 제목·썸네일·짧은 영상 자막도 본문과 같은 기준으로 다시 읽습니다.

게시 뒤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삭제만 하고 끝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원래 문장, 수정한 문장, 수정 시각, 수정 이유를 짧게 남기고 같은 내용을 퍼간 채널에도 정정을 알립니다.

피해 우려가 크다면 우선 노출을 제한한 뒤 원자료를 재확인합니다. 이 기록이 특정 사건에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근거로 썼고, 오류를 안 뒤 어떻게 바로잡았는지를 독자와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삭제 요청, 손해배상 청구,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게시물을 임의로 더 편집하기 전에 원본과 통지서를 보존하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됐지만, 아직 완성된 법은 아니다

7월 7일 자정에 일반 이용자의 댓글이 갑자기 형사범죄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자체에 대한 새 형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아무 상관 없다”는 말 역시 과합니다. 일반 손해배상 조항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고, 수익형 대형 계정에는 가중배상, 판결 뒤 반복 유통에는 과징금이 놓였습니다.

숫자를 다시 나누면 선명합니다.

  • 5천만원: 손해액 입증이 매우 어려울 때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범위
  • 5배: 일정 규모의 수익형 게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중배상 상한
  • 10억원: 확정판결 뒤 같은 정보를 반복 유통한 수익형 전달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

세 숫자는 한 사람이 글 하나를 썼다고 동시에 붙는 벌금 세트가 아닙니다.

동시에 법의 불확실성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허위조작정보와 풍자·패러디의 경계, 대형 플랫폼 선정 방식, 플랫폼 자율판단이 과잉 삭제로 흐를 가능성은 앞으로 판례와 투명성 보고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전에는 조문을 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팩트체크였습니다. 시행 뒤에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조문이 실제 플랫폼의 신고 버튼, 법원의 판결, 방미통위의 처분으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계속 보는 일입니다. 이 글도 첫 판례와 첫 투명성 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고쳐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본 — 제44조의7·제44조의10·제44조의11·제44조의24·제70조·제74조. 2026-07-28 확인. 자료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21305호 제정·개정문과 적용례. 2026-07-28 확인. 자료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4 —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기준(대통령령 제36502호). 2026-07-28 확인. 자료 보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2026-07-08. 2026-07-28 확인. 자료 보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6-07-07. 2026-07-28 확인. 자료 보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관련 브리핑 — 플랫폼 지정·소명·사실확인 구조 설명. 2026-07-08. 2026-07-28 확인. 자료 보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 기준 논란에 대한 반론자료. 2026-07-14. 2026-07-28 확인. 자료 보기
  • 뉴시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헌법소원 접수 —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대상. 2026-07-09. 2026-07-28 확인. 자료 보기
  • 법률신문. 헌재, 개정 정통망법 헌법소원 각하 — 기본권 침해 현재성에 관한 절차 판단. 2026-07-22. 2026-07-28 확인. 자료 보기
  • 이데일리. 방미통위, 대규모 플랫폼 지정 기준에 사업자 자체 데이터 반영 방침. 2026-07-25. 2026-07-28 확인. 자료 보기
  • 법무법인 태평양.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 내용. 2026-07. 2026-07-28 확인. 자료 보기

이 콘텐츠는 2026-08-0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AI 작성 보조: 본 글의 초안과 자료 정리는 AI 도구의 보조를 받았으며, 최종 편집·사실 확인·관점 결정은 운영자가 수행했습니다.

법률 자문 아님: 본 글은 공포·시행된 법률과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입니다. 같은 게시물도 사실관계·표현·유통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쟁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정보 기준 시점: 2026-08-01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법률 제21305호·대통령령 제36502호를 확인했고, 7월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과 7월 28일까지 공개된 후속 자료를 반영했습니다. 시행 초기라 판례와 플랫폼 운영정책이 쌓이지 않았으며, 헌법소원·재개정 논의와 지정 사업자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